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복용하였고, 이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경찰관 G은 원심법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순순히 측정에 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특이 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는 위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암,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