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패류, 해조류 등 수산물의 공동출하, 유통,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13.경 D을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은 뒤 2018. 10. 15.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가 주문하는 활전복의 수량 및 향후 거래 계획, 전복 납품 장소, 피고의 사업장 위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서로의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교환하며 전복 납품 거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2018. 10. 15.경 9,000,000원 상당의 활전복을(이하 ‘1차 거래’라 한다), 2018. 10. 20.경 9,660,000원 상당의 활전복을(이하 ‘2차 거래’라 한다), 2018. 11. 1.경 28,240,000원 상당의 활전복을 각 납품하였다
이하 ‘3차 거래’라 하고, 1, 2, 3차 거래를 합쳐 '이 사건 전복거래'라 한다
). 라. 원고는 위 1, 2차 거래대금은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각 수령하였으나, 3차 거래에 관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8. 12. 4.부터 전화통화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 지급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10. 원고 명의 계좌로 3차 거래 대금 중 일부인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9, 11 내지 17, 20, 2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전복거래의 계약당사자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복거래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복거래는 피고와 D 사이의 수산물 공급 계약에 따라 D이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은 뒤 원고와 접촉하여 활전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