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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87]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1-13, B-326호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오토에프엔에서 아우디Q7(C)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40,000,000원, 연이율 13%, 상환기간을 36개월로 하는 중고자동차 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어 차량을 교부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75] 피고인은 2013. 6.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독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0,100,000원 상당의 E BMW X6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매월 2,570,000원씩 36개월간 총 92,520,396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경까지 보증금 9,590,000원 및 3개월 리스료 7,616,020원을 납입하였으나 나머지 리스료 72,893,98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대물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내역

1.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