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5 2020가단11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