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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4 2015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2010.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60대 남자, 인적사항 불상), F(40대 남자, 인적사항 불상)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납품받고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물품을 빼돌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처분한 다음 그 판매금원을 일정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되, D은 초기 물품대금 마련 및 C 실제 대표로서 회사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대표자로서 자금 입ㆍ출금 역할을, 위 E, F은 C 이사 및 직원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납품업자들을 물색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는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E, F과 함께 2009.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마트 지하에 있는 위 C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견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가 의류할인행사를 하면서 1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할 땅콩 등 견과류를 공급해 주면 처음에는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10일과 25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경 견과류 11,131,2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9.경부터 2009. 12. 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8,263,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