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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정3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8. 13:20 경 세종 B에 있는 C 영업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이에 계좌를 빌려 주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뒤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넣은 뒤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미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 받을 마음에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동종 범죄의 양형의 분포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