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19 2018고정8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8:00경 시흥시 B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흡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피해자 C(64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찌르고, 가슴 쇄골 부위를 3-4회 찔러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