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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첨부, 2019고단5457 판결문 법령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헝 션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