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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47

품위손상 | 2015-11-25

본문

부하직원 성희롱, 가혹행위, 향응수수(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547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본부 총경 A

피소청인 : ○○처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24.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비안전서 서장직을 수행하다가 부하 여직원 성희롱, 가혹행위, 금품(향응)수수 비위 의혹을 받아 2015. 7. 15. 직위 해제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부하직원에 대하여 성희롱, 가혹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높은 청렴의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이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가. 부하 여직원 성희롱

2015. 6. 16. 12:00경 ○○해경서 ○○과 과장 경감 B 등 17명은 ○○항 인근에서 수영훈련을 모두 마치고 ○○읍 소재 ○○횟집에서 점심식사를 할 때, 뒤이어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경찰관인 경장 C(미혼, 32세)에게 “구조대 D(남)의 젖가슴이 너 젖가슴보다 더 탄탄하고 크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함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한 성희롱 언동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나. 부하직원에 대한 가혹행위

2015. 5월말 17:00~17:30 ○○계장 경위 E, ○○계장 경위 F를 서장실로 호출하여 현재 진행 중인 범죄사건, 고소․고발건, 내사변사 실종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보고내용이 부실하다는 사유로 위 ○○계장 경위 E를 향하여 갑자기 “꼴아박아”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당황한 경위 E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으나 재차 “꼴아박아”를 지시하여 ○○계장 경위 F가 보는 자리에서 약 10초간 머리박기를 시킨 가혹행위 사실이 있으며,

2015. 6. 7. 20:00경 ○○항에 계류 중이던 부선에서 선저 파공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자 기름유출방지를 위해 부선에 적재된 기름을 육상 탱크로리로 이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장비인 이송펌프, 드럼이 없어 소청인이 “함정과 경찰서에 이송펌프 드럼을 빨리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자 현장에 임장해 있던 ○○과 직원인 7급 G에게 갑자기 “머리박아”라는 지시를 하여 서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부두의 시멘트 바닥에 곧바로 머리를 박을 수 없어 손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숙였다가가 약 5초 정도 있다가 곧바로 일어난 사실이 있고,

2015. 6. 7. 21:00경 위 오염사고 발생시 관할 ○○센터의 현장 조치사항이 미흡하였다면서 센터장 경감 H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질책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가슴 쪽으로 던지면서 “무릎 꿇어”라는 지시를 내려 H(54세)에게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부하직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다. 금품(향응) 수수

2015. 1. 27. ○○서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약 2개월 동안은 부하직원들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은 바 없이 조용하게 지내다가 3월 중순경 이후부터 위 대상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계장, 함․정장, 센터장들로부터 저녁식사와 술 접대를 받는 등 2015. 4월 초순경 ○○계장 경위 F에게 낙지 2망(시가 21만원)을 구입토록 지시하여 이를 자신의 관용차 트렁크에 실어 두라고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부터 6. 23.까지 12회에 걸쳐 13명으로부터 870,000원(7회 요구 620,000원, 직원 요청 5회 250,000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는 해양경찰공무원의 “내부접대․상납 관행 근절계획(2011. 10. 4.)”에 의거 상급자는 하급자로부터 식사 등 일체의 수수행위가 금지된 내부접대․상납관행 근절과 ○○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 금지규정을 각각 위반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부 내용이 ○○뉴스, KBS 등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손상과 조직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78조의1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해양경찰에 26년간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1배(87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당시 상황

소청인은 ○○호 사고의 현장지휘소와 유가족 등 언론사가 주재한 ○○항의 인근 관할 해경 서장으로 부임하여 유사한 해상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 조직 명칭의 변경과 ○○호 구조관련 비난여론 등으로 인한 조직원들의 저하된 사기의 회복 등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신적, 심적 부담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부임 후 약 2개월간 현안 해소를 위해 직원 대상으로 예년에 비해 정신교양 교육과 훈련(71회)에 집중하여 왔으나 직원들의 직무자세가 능동적이고 직무환경에 활력을 되찾지 못하여 그 원인이 지휘관과 직원 간에 소통의 한계로 판단되어 부서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의 직무 논의를 위해 기관운영비 외 개인 사비까지 출현하면서 노력하였으나 소청인의 부족한 지휘력과 과용이었는지 직원들의 직무처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쌓여 갔는데,

나. 징계사유의 부당성

소청인은 비위사실 내용에 대해 사실 인정을 하지만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발생 동기와 직무 환경의 살핌 없이 본질과 다르게 모든 행위가 고의성 행위로 과장 적시되었는데,

1) 부하 여직원 성희롱 관련

여자 경찰관인 경장 C에게 발언한 것은 여경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을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라 ○○팀장 경위 D의 근육질 몸매를 칭찬하려는 말이 여경 신체를 대비하는 발언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당시 발언 취지나 어감이 성희롱 목적성 발언이 아니었고, 피해 여경 역시 사실 조사시 “서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구조대원의 경우 다른 직종 경찰관에 비해 구조대 업무는 강인한 정신 및 체력, 강도 높은 훈련 임무의 위험성을 가진 특수근무 직종이라는 사항을 강조하려는 소청인의 돌출발언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2) 부하직원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

소청인이 직원들에 대한 직무지시 등 조직 운영에 있어 ○○호 사건 이후 해경의 비난여론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처리를 세세하게 확인․점검 등으로 매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계획성, 성실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소청인의 지휘에 신속하고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들의 인권과 사기를 고려하지 않고 서장의 직무 과욕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휘권 남용이고,

직원들도 소청인의 행위에 인격적 모멸감을 받았으나 소청인의 행위가 해경의 직무 태도를 바로 세우고 명예 회복에 기인된 것으로 직원들도 부과된 업무수행에 다소 불성실했던 점 등을 공감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직원 2명에게 “꼬라박아”, “머리박아” 지시했으나 짧은 시간 흉내만 냈을 뿐 정신적,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1명에게는 “무릎 꿇어”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위 3건 모두를 가혹행위로 판단하여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3)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수수 관련

소청인이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부임하여 2개월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호 사건 이후 조직명칭 변경 등으로 조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역동감이 떨어짐에 따라 직원들과의 잦은 대화의 자리 마련으로 조직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서별로 순회모임을 갖기로 하여 1차 회식비는 소청인이 지불 시행되었으며,

그 횟수가 거듭되자 직원들도 보은적 접대로 몇 차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2차 노래방 등의 비용은 부하직원들이 지불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았고, 소청인이 마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향응 상납을 강요해 행하여진 것으로 잘못 조사된 부분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다. 원 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의 비위내용은 ① 여경에 대한 성희롱, ② 부하직원에 대한 가혹행위, ③ 금품향응 수수 등 3가지로서, ①, ②의 경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청인의 정부포상으로 감경대상이 되고,

같은 규칙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에 의거 ①, ②, ③의 경합 중 ②항의 감봉보다 한 단계 높은 정직을 의결해야 함에도 ‘강등’으로 의결한 것은 부당하며

라. 결론

소청인은 계급 정년이 2년도 남지 않았고, 남은 기간 자숙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여 과오를 씻으려 하오니 장기근속, 정부포상, 징계부가금 납부, 징계양정의 형평성, 얼마 남지 않은 계급정년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이 발생 동기 및 특수한 직무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부하 여직원 성희롱 관련

소청인은 당시 발언 취지나 어감이 성희롱 목적성 발언이 아니었고, 피해 여경 역시 사실 조사 시 “서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청 제기시 ‘피해 조사시 “서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C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장 C는 감찰조사를 받으며 ‘성희롱 발언 내용을 듣고 저의 심리상태는 처음에는 정말 내가 들은 말이 제대로 들은 말인가 의심하였고 놀랐으며 20여 명 가까운 직원 중에 여직원이 저밖에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경장 C의 진술서 내용은 감찰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의 주된 내용과도 상반되고,

감찰조사 시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처분 이후에 작성한 경장 C의 진술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사유와 같은 소청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부하직원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가 해경의 직무 태도를 바로 세우고 명예 회복에 기인된 것으로 직원들도 부과된 업무수행에 다소 불성실했던 점 등을 공감하고 있으며, ‘꼬라박아’, ‘머리박아’ 지시했으나 짧은 시간 흉내만 냈을 뿐 정신적․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무릎 꿇어’라는 지시는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3건 모두를 가혹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에서도 구타․가혹행위가 군의 단결을 해치며 결속력과 전투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대원간의 구타․가혹행위를 군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의경에 대한 가혹행위도 아닌 경찰조직 내에서 상하관계에서 이러한 가혹행위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소청인에 대한 피해 조사시 피해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① 7급 G는 ‘군대도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가 싶었고 또 지시를 어기면 파장이 클 것 같기도 해서 수치스러웠지만 머리 박는 척은 해야 했다’라고 진술하고, ② ○○계장 경위 E는 ‘순간 당황하였으나 군대 제대 후 처음 당해본 상황이라 어리둥절하였고, 지휘관의 정신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러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공직자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소청인과 나이가 비슷한 ○○센터장 경감 H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꼈으며, 당황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꼈으며, 또한, 다음날 갑작스런 전보조치를 당해 인격적으로나 명예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라며 3건의 피해자 모두는 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적인 행위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계장 경위 E에 대한 가혹행위를 목격한 경위 F는 ‘경위 E에게 “꼴아박아, 꼴아박으라고 이 새끼야”하자 저희들은 처음에는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서장이 정색하고 지시하여 경위 E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원산폭격을 하였으며’라고 진술하고 있고,

징계사유 이외에 대해서도 ‘2015 바다수영 관련하여 수영미숙자 경위 I에게 큰 고무통에 들어가 앉어, 일어서 하면서 물을 끼얹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6월중순 오후경 일일업무보고시간에 영상회의실에 띄워놓고 계장들에게 보여주면서 웃었던 사실이 있다’라고 인권 침해적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G, E, H 및 이를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한 바 소청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건 모두 가혹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금품․향응수수 관련

소청인은 조직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서별로 순회모임을 갖기로 하여 1차 회식비는 소청인이 지불하여 시행하며 그 횟수가 거듭되자 직원들도 보은적 접대로 몇 차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2차 노래방 등의 비용은 부하직원들이 지불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반영되지 않았고, 소청인이 마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향응 상납을 강요해 행하여진 것으로 잘못 조사된 부분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서장 직위에 있는 소청인은 1차 회식비를 사업추진 및 관서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불하고, 부하직원들이 보은적 접대로 2차 노래방 비용 등을 지불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경위 F는 ‘○○정장이 출동 임무 종료 후 서장실에서 출동 완료보고를 하였는데 서장이 J에게 “너 오늘 술 사”하였으며, (중략) ○○ 일식집에서 3명이 소주와 생선회를 먹고 12만원 상당은 J가 계산을 하였으며, 서장이 J에게 ○○주점에 가자고 하여 2차로 ○○ 소재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맥주를 마시고 20여만원에 대하여는 J가 계산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5. 6. 15, 6. 23.에도 소청인이 전화하여 술 한 잔 하자고 불러내어 단란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비용은 직원들이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2015. 6. 6. ○○식당에서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며 K 기관장에게 술값을 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부하직원들의 보은적 접대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마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향응 상납을 강요해 행하여진 것으로 잘못 조사된 부분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사례에서 소청인의 향응 강요가 확인되고,

설령 소청인이 향응 상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약 3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부하직원으로부터 식사 및 노래방 비용을 접대 받고, 부하직원에게 수산물을 요구하여 21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공무원의 내부접대․상납관행 근절계획(2011.10.4)에는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받는 식사 등 일체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장 이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급자로부터 접대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서장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약 3개월간 12회에 걸쳐 부하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 부서원이 모두 모여 있는 회식자리에서 경장 C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부하직원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꼴아 박어”, “머리 박어”, “무릎 꿇어”라는 지시로 실제 이를 시행한 직원은 수치심을 느끼는 등 3회에 걸쳐 부하직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고, 경찰고위직 간부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한 경찰조직을 조성하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간 12회에 걸쳐 부하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부하직원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 및 일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꼴아 박어”, “머리 박어”, “무릎 꿇어”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러한 소청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중 한 직원은 ‘지시를 어기면 파장이 클 것 같기도 해서 수치스러웠지만 머리 박는 척은 해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하직원들은 근무평정 등 포함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진 서장 직위에 있는 소청인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소청인의 지휘권 남용 및 부하직원에 대한 가혹행위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와 더불어 향응 수수 비위 중에서 부하직원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향응 수수도 이러한 소청인의 성향에서 빚어진 부하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 경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청렴의무 위반 중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미만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능동)에는 ‘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3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같은 규칙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2011. 이사비 허위청구 비위로 정직1월 처분을 받은 후 감경대상 표창을 수여한 사실이 없어, 같은 규정 제8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라 감경대상 공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비위는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따라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의 원 처분 상당의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은 ○○호와 같은 해양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실제 슈트를 입고 직접 구조하거나 직접 체험하는 해상 구조훈련을 하였고, 해상 수영 훈련시 솔선하여 소청인도 참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주어진 직위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징계부가금도 자진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청인의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에 매진하여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