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8』
1.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피해자인 위 D이 게시한 ‘지난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건을 세대를 돌면서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공고문에 “10인만 참석해도 총회입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8. 12.경 개최된 총회에는 약 19명이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의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위 D이 게시한 ‘무단으로 승강기내 내용물을 부치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공고문에 “임원, 선거관리 위원님들께서 봉사한다고 하여 놓고 회의 참석 50,000원씩을 지급, 관리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아파트 관리규약에 회의 출석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당이 계속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관리비가 높아진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의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위 D이 게시한 ‘아파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공고문에 “감사님 주차비나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