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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노1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로부터 다단계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3,7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에 대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부분은 C에게 교부되어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편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과 주식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