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매장에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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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표장: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지정상품: 제30류 아이스크림, 커피, 과자, 차음료, 꿀, 대용꿀, 빵, 캔디, 케이크, 초콜릿, 쿠키, 밀크커피음료, 초콜릿음료/ 제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연예인매니저업, 직업알선대행업, 광고기획업, 아이스크림 소매업, 의류 소매업, 커피 소매업, 꿀 소매업, 생수 소매업, 유제품 소매업, 담배 판매대행업/ 제43류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아이스크림전문업
나. 원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H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빵과 과자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의 배우자 I는 ‘J’라는 상호로 빵과 떡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본인 또는 배우자 I 명의로 2014. 12.경부터 G에 케이크, 빵, 과자 등을 공급하였고,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피고의 매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실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와 G 사이의 빵 등 공급계약은 2016. 9.경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6. 11. 3. G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8. 12. 14. G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38,9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