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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아 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교도소 출소 확인 증을 보여주며 “ 씹할 년 아 술 가져와 라, 나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까불면 다 죽여 버린다, 씹할 새끼야, 뭘 쳐다보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는 점,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에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