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술값은 이 사건 유흥주점 측(명의상 대표 C, 실제 운영자 F)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 측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액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사전에 정한 35%를 제외한 나머지 65%를 정산 뒤 이 사건 유흥주점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인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의 매출액 중 카드로 결제된 부분은 카드회사를 통하여 바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입금되므로, 카드회사에서 입금한 매출액에는 피고인의 몫(35%)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카드매출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유흥주점 측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몫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F은 원심 법정에서 정산금(피고인의 몫 35%)은 접대부 봉사료 등의 비용이 공제된 다음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F이 수사나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의 어디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정산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매출장부도 현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외상매출이 많았고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 측과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