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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단2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8:23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에서 인근 F 빌딩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주름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편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임의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촬영행위가 1회에 불과 하고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명령을 부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