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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5 2014가단590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8. E에게 2,04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이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인 평택시 F 대 447.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0원, 채무자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E이 이 사건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C, D(중복)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5.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가 임차인들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사업자등록일 및 확정일 2008. 7. 8.’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B은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사업자등록일 2010. 11. 2., 확정일 2012. 12. 3. (증액 전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사업자등록일 2010. 11. 2., 확정일 2010. 11. 26.)’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이하 위 각 배당요구를 ‘이 사건 각 배당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4. 4. 11.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게 2순위로 60,000,000원을(배당비율 100%), 피고 B에게 3순위로 4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원고에게 4순위로 2,312,990,292원(배당비율 83.4%)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