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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158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3호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의료법인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을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K 요양병원은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 위 재단의 의사’ 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K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K 요양병원은 B이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죄책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인정한 편취 액 10,329,916,030원 중 9,014,334,508원은 B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수령한 1,315,616,559원은 모두 위 재단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기 때문이다.

나 아가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반대급부는 응당 의료행위를 제공한 의료기관 측에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K 요양병원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 요양 급여의 청구 요건 등은 모두 갖춘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 급여를 청구해 온 점, 6년 여 동안 위 병원에서 안전사고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및 B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