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9]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써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로써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 1외 2명
피고 1외 1명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동 산 116의2 임야 1단 3무보에 관하여 1969.12.31.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80,994호로서 1965.2.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0.8.31. 위 등기소 접수 제6979호로서 1970.8.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보전을 위하여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2심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주문 제2항 기재의 본건 임야는 일정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소유로 임야대장에 사정 등재되고 이를 기초로 1937.6.1. 동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후 피고 1이 위 망인의 사망후인 1969.11.경(위 망인은 1944.7.9.에 사망하였다) 사망자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69가10804 )을 제기하여 동 피고(동 소송에서는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망인으로부터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념겨온 후 그 위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 2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재산 공동상속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임야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위 가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보조참가인 종중(이하 종중이라 약칭함)의 소유인데 일정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종중에서는 본건 임야를 종손인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동인의 소유명의로 사정 등재하고 이를 기초로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두었던 것이데 그후 종중에서는 1943. 음력 10.1. 본건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것을 결의하고 그 시경 위 망인에게 신탁해지통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환원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던중 1969.8.30. 본건 임야를 피고 1에게 매도하고 이에 따른 동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편의상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방법을 이용한데 불과하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권리 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및 을1호증의 1(회의록)의 각 일부 기재는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 및 성림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각서)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단 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외)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을4호증의 2(세보) 및 을2호증의 4(철권)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임야내에 위 종중의 6대 종손인 망 소외 1의 6대조 및 그 배우자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묘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본건 임야를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외의 피고들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본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이고 망 소외 1은 종중의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1은 본건 임야에 대한 동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막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