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2 2012가합1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0. 7. 27.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