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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89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875,6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