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7 고단 3261]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00:3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격장’ 앞길에서, 피해자 E(22 세) 와 피해자 F(22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각각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1회 잡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F을 때리다가 피해자 F이 손목에 차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인 휄 다이버 시계를 주먹으로 쳐서 그 줄이 끊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4. 02:10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 ’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04:10 경 창원시 성산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노래방 ’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74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9. 13:00 경 충북 단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