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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상고포기서 제출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법령의 적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부분에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돈을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