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534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