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8 2019고단2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2부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3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1,8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안양시 만안구 H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G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의 사채를 상환하고, 빌린 돈의 원금과 은행이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의 땅이 개발되면 이익금이 1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그 수익은 형제들끼리 나눠 가질 예정이다.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하여 매월 6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