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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1499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67세)로부터 5돈짜리 금반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고, 전당포에 가서 피해자의 위 금반지를 담보로 50만 원을 빌려 와서 피해자에게 준 뒤,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금반지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고 담보물인 금반지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은 후,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횡령배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