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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19 2018고정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단말기를 판매하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고, B은 2018.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네가 낼 돈도 없고,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휴대폰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인 아이폰X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합계 3,115,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C 명의 휴대폰 2대와 B이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아이폰X 휴대폰 1대에 들어 있는 유심을 빼내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삽입하고 D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들이 휴대폰의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캐쉬인 '4,000다이아(F)'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