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2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지하1층에서 마사지실 4개, 욕실 2개를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10. 7. 21:20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영업규모와 기간, 영업수익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