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6 압제 1393호의 증제 1, 2호,...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2』
1. 2016. 4. 17. 자 단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09: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대전 서구 C 2 층에 있는 ‘D ’에서,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등급 분류를 받은 ‘ 해적이야기’ 게임 기 80대를 1 시간에 1만원 대신 7만원 내지 8만원이 투입되도록 하고 연타 기능을 추가로 넣는 등 개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6. 5. 8. 자 단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0: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 ‘D ’에서, 전체이용 가 ‘ 손오공 (SsoNoGong)’ 게임 기 8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3. 2016. 6. 25. 자 단속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달 25. 13:00 경까지 위 ‘D ’에서, 전체이용 가 ‘ 양자강’ 게임 기 18대, ‘ 고공 행진 2’ 게임 기 26대, ‘ 스마트 팡 (SMART PANG)' 게임 기 6대, ‘ 템플 오브 포세이돈 (Temple of Poseidon)' 게임 기 40대 등 게임기 9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