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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43038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3쪽 제3행의 “원고”를 “원고들 및 A, B”으로 고쳐쓰고,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원감정이 재결감정보다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는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지침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선하지 공중부분 사용에 관한 손실보상 평가지침’을 말한다. 은 잔여지의 가치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선하지의 공중 공간 사용보상 당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산정한 추가보정률은 선하지의 가치하락분만을 보정할 뿐, 잔여지의 가치하락분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원감정인은 ①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개별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송전선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잔여지 평가금액을 산정하였고, ② 송전선이 설치된 이후의 잔여지 평가금액은 그 가치감소분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여러 사정을 더 고려하여 이 사건 보고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가 발간한 ‘송변전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 연구’ 보고서를 말한다.

상의 가치감소율을 적용하였으며, ③ 이 사건 보고서상의 가치감소율은 한국감정원의 ‘토지가격비준표’상 서울 도봉구 L동 주거지역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