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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9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21: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 D(여, 16세) 등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25,900원 상당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명)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종 범행에 대하여 4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동종 영업 관련 범행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제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