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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4 2015고정5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김포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재물손괴 혐의 피의 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던 김포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가 슈퍼안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C이 팔꿈치로 저의 가슴을 1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고, 인천 E의원 의사 F이 발행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C에게 팔꿈치로 폭행당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C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항,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