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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924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B, D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쪽 20행의 증거 부분을 “갑 제2, 6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7. 4. 19.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5쪽 8, 9행 사이에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송금내역 이외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대여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F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다. 6쪽 15, 16행 사이에"⑸ 피고 C은 F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무렵(2015. 2. 16.)인 2015. 2. 9. 380만 원, 2015. 2. 23.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피고 D은 F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로도 총 11,167,758원 2015. 3. 1. 200만 원, 2015. 3. 30. 607,758원, 2015. 4. 6. 100만 원, 2015. 4. 23. 10만 원, 2015. 5. 23. 500만 원, 2016. 2. 3. 50만 원, 2016. 2. 15. 6만 원, 2016. 3. 26. 70만 원,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