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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노717

도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2.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폭력행위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참가한 정도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도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성격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넉넉치 않은데다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등을 부양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