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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33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3:12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까치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우측 편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우선도로 이자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 지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장소에 주정 차해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주정 차를 하는 경우라도 차량 후방에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미등, 차 폭등, 경고등을 작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우측이 자 자전거 우선도로에 위 관광버스를 주차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해자 C(40 세) 가 자전거를 타고 그곳 자전거도로를 까치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봉 곡 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관광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관광버스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법 주정 차를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