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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3866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6. 1. 6.까지는 월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