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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9 2015고단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문태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7. 19:3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포미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