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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사채가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를 끼워 줄 테니 5,000만원을 가져와라, 이 돈을 잘 굴리면 12월에는 1억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여 가지고 와라, 이 돈을 잘 굴려 12월까지 최대한 돈을 불려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반환해야할 투자금이 7~8억원 상당이나 되어 위 돈을 사채로 주어 2012. 12.까지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기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500만원,

5. 21. 1,500만원을 2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여성의류 및 악세사리 일본 명품인 ‘안나수이’브랜드의 물건이 싸게 나와 있는데 이를 잡아 백화점에 판매하면 4~5배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매입하는데1,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2012. 12.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4,000만원 정도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체적인 공급처 및 판매처,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안나수이’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 900만원, 2012. 6. 25. 100만원을 2회 걸쳐 총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