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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0. 02:20경 대구 북구 D이라는 상호의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E(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도 다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맞는 것을 말리려던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PC방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휴대폰을 빌리는 것처럼 건네받아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2. 11. 12:00경 대구 북구 H에서, 피고인 G은 피해자 I의 친구인 J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