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차전3558호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수한 후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A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에 의하여 2016. 10. 13. 진행된 유체동산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5본354)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을 포기하면 전체 채권액 3,076,873원 중 180만 원만 지급받고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배당을 포기하고, 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피고의 남편으로 보인다)은 위 경매 당일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10. 14. 원고에게 ‘약정금 5,039,243원에 대한 변제로 2016. 11. 11.까지 18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총액(이미 지급한 위 50만 원과 합하여 230만 원이다)이 입금되면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무변제계획서는 결국 B(또는 피고)이 원고에게 2016. 11. 11.까지 위 양수금채권 중 23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고,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