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5고정1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1:3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2 층 계단에서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현대 택배 기사인 피해자 D(29 세 )를 발견하고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의 택배 물건을 빼앗고 물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상 구 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