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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25 2013노1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N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N을 벌금...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고 한다

)에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N의 선거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5. 중순경 무등록 선거운동원인 B으로 하여금 C 등 10명의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여 전북 W 소재 X 건물 맞은편에 있는 N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책상 7개 및 전화기 7대 등을 이용하여 2010. 5. 2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임실군 내 선거인들에게 전화상으로 N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2010. 6. 3.경 피고인 A이 사용하던 Y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서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A)로 B 및 C 등 11명에게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및 C 등 11명에게 합계 1,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아래 사.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환송전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은 2010. 5. 28.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병원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