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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24735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O, V는 서울 노원구 K 지상에 건립된 L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들 중 일부로서, 노후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 24세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4. 10. 피고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사 완료 후 신축 주택 각 1세대를 공급받고, 세대별 분담금 각 4,200만 원 및 신축 주택 8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2. 4.경 광명제일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이라 한다) 1억 5,000만 원씩을 대표자인 원고 A에게 입금하였고(다만 원고 I의 입금액은 3,000만 원), 그 중 약 12억 원이 피고들에게 지급되었으며, 원고들(원고 I은 제외)은 이주비 무상 대여 명목으로 각 8,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들 관계자들 명의로 이 사건 연립주택 소유자들 중 일부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N(피고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X의 아내)은 2012. 6. 14. 이 사건 연립주택 101호의 소유자인 M로부터 위 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P(피고 주식회사 J의 관리이사 Y의 아내)은 2012. 5. 31. 이 사건 연립주택 105호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2012. 6. 7. 이 사건 연립주택 107호의 소유자인 Q로부터 위 각 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S(피고들 관계자)는 2012. 6. 26. 이 사건 연립주택 305호 소유자인 R으로부터 위 세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