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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54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U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서 조직차장인 J에게 위임하여 “2014. 2. 15.부터 2014. 2. 26.까지 V역(W) 광장 일대, V역 네거리 각 인도, 지하철 광장 및 맞은편 인도에서 1,000명이 참가하여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 W 소재 V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X 퇴진, 민영화ㆍ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 거리농성 출정식』을 개최한 후 단식농성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날 18:00경 V역 광장 흡연실 앞에 가로 5m, 세로 3m의 천막 1동을 설치하고, 위 천막의 뒤쪽에 숙소로 사용할 가로 3.5m, 세로 2.5m의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하여 2014. 2. 24. 10:00경까지 거리농성장과 숙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주최자로서 신고한 집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