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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6구합692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근무기간 소속부서 업무내용 1986. 9.경∼1987. 3.경 선체부 직철2반 그라인더 1987. 3.경∼1989. 8.경 선체부 직철11반 용접, 그라인더 1989. 8.경∼1996. 7.경 전장부 동력팀 각종 동력케이블 및 동력판넬 설치ㆍ해체 1996. 7.경∼2000.경 전장부 동력팀 램프관리 및 케이블정비, 각종자재 정리ㆍ정돈 2000.경∼2003.경 전장부 동력팀 5톤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 운반, 수거한 자재 정비 2006.경 원고는 2004. 06. 28.부터 2006. 07. 13.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었음. ∼현재 전장부 동력팀 각종 케이블, 동력 설치 및 철거 업무(4개월) 분전반, 스탠드 등 점검 및 전기가설자재 보수(2007. 1.경 ∼ 현재)

가. 원고는 1986. 9. 1.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인데, 원고의 근무기간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3.경과 5.경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팽윤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팽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5. 30.경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작업들은 어깨와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기간도 장기간(약 28년)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