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북 고창군 A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목공자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여 33,132,000원 상당의 자재를 B에게 납품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수급인 B 및 원고 사이에 위 자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 33,1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호증, 갑 4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피고, 수급인 B 및 원고 사이에 원고가 B에게 납품한 자재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1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와 B은 이 사건 공사를 전체 면적 799평에 대하여 평당 52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대금은 415,480,000원(799평 × 520,000원)이다. 2) 피고는 B에게 2016. 4. 11.까지 22,256,000원, 2016. 5. 13. 60,000,000원, 2016. 6. 10. 80,000,000원, 2016. 7. 20. 100,000,000원 등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남은 공사대금은 153,224,000원이 남았다.
3 원고는 2016. 3. 2.부터
5. 4.까지 33,132,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자재를 B에게 납품하였고, 공사대금을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