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3:15경 거제시 사등면 장좌마을 뒤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41세), D와 함께 준비해 간 소주를 마시며 칡을 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낫을 집어 들고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다시 낫으로 자신의 얼굴을 약 10회에 걸쳐 툭툭 치면서 “니가 못 죽이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자 이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인 낫(칼날 길이 약 19cm)을 빼앗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향해 각각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개방성 상처, 기뇌, 척추경막외혈종, 뇌척수액누출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폭행 정도,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