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5 2016고단1001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9: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술장사 하는 년들이 술도 팔고, 씹도 팔고 뭐도 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 2명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목격자 연락처 등 첨부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