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행운식당 앞 도로를 동부교회 쪽에서 삼남슈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만취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발판 커버 등 수리비 약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