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정26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5:00 경 부천시 상동 591 번지 벚꽃마을 2902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B )를 이용하여 택배 화물을 운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차량사진,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위해 택배 배송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