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8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3:30경 시흥시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을 저지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잡힌 멱살을 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