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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8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13:30경 시흥시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C을 저지하던 중 말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잡힌 멱살을 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